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는 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금대출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출이 가계자금대출이기는 하지만,
본인소유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어느 정도의 대출한도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가계자금대출을 진행할 시에 적용되는 여러 복잡한 규제들로 인하여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크게 3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데,
첫번째로 LTV에 대한 내용이다. LTV란 쉽게 생각하면 내 집의 집값에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에 대출비율 70%를 허용한다고 하면 3억5천만원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번재로는 DSR에 관한 내용이다.
DSR이란 본인의 소득대비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의 합계액을 나눈 것이다
보험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DSR50%라는 의미는 나의 년소득이 5천만원일 때.
50%에 해당하는 2천5백만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세번째로는 신용등급이다.
금융기관에 따라 규정이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5,6 등급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7,8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으로 가능하다.
크게 이 3가지를 파악하고 나면, 대출 가능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면,
세종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분이 전화를 주셨는 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다.
일단 LTV의 기준이 되고 있는 KB시세나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의 시세가 나오지를
않아서, 탁상감정의뢰를 하였다.
본인은 본인의 아파트가격이 3억원가량이라고 말하였으나, 탁감결과는 4억원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