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염병 입원일당

상해 및 질변 관련 보장특약
상해 및 질변 보장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
(1-30일)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30일한도)

홍역은 법정 감염병(전염병)에 해당한다. 법정 전염병은 종류에 따라 1군에서 4군까지로 나눈다. 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파라티푸스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식품 등을 매개로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1군으로 분류한다. 홍역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이라 2군에 속한다.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일본뇌염, 파상풍, 폴리오 풍진 등도 2군이다.

홍역을 비롯한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 생기는 의료비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직장에서 지원을 해준다. 다만 민영보험 일반약관(표준약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정 전염병은 면책이다.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질병(건강)보험·어린이보험 등을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특정전염병치료비’ 특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정전염병치료비’는 정해진 금액만큼(정액)을 보장하는 담보이며 담보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병에 가입자가 걸렸을 경우 보험 급부가 발생한다.

이 담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 메르스)을 보장하는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부터 유입돼 국내로 전파되기 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다. 결론부터 말하면 메르스는 매우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지만 당시 작성되고 가입한 ‘특정전염병치료비’에서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메르스가 시간이 흘러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과거에 가입한 ‘특정전염병치료비’만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특정전염병진단비보장

약관 별표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06)특정 전염병 약관(특정감염병Ⅱ)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코로나-19, SARS, 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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