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받을 때 주택 보유수 산정기준

현대해상 김진숙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행하고 등본상 모든 세대원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합니다

전세대원 신분증 지참하고 도장이나 자필서명을 받고 진행하거나

본인 명의 핸드폰일 경우 모바일로 보내드리는 국토부 조회 URL 인증 동의하면 됩니다

출처 김지숙 010-2337-0473 무단도용을 금함
[출처] 김진숙010-2337-0473 무단도용을 금함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지역별 대출한도가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투기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전세대원 무주택 상태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전입한다는 약정서를 쓰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일 때 대출한도 LTV 70%이지만

1주택 이상이면 LTV6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택 보유 수 산정의 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및 “금융기관 주택 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준용하며 주택 담보대출 신규 취급 및 사후 관리 업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객 고지사항 및 국토교통부 HOMS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 중인 주택 수를 누락 없이 산정하되,

공부 상 입증사항 즉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우선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택 보유 수 산정 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과 분양건 및 재건축, 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HOMS 조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 혹은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요 건

포 함

주택의 지분을 일부만 보유한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 용도 건축물

1/2 미만인 경유 산정 제외

제 외

대출 집행전 처분 완료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필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내 취급되는 대출의 담보 주택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한함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

단 2018년 9월 13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임대 사업자 등록증 징구

문화재로 등록 지정된 주택

문화재 등록증 또는 지정증서 징구

적법한 무허가 건물(건축 허가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지자체 발급 무허가 건물 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통해 적법성 입증

처분 불가능한 종중재산으로서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택

단,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은 그 주택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종중인 단체인지 명의신탁된 개인인지 판단이 불가하므로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한다

종중 명의 소유권 등기 확인 필요

해당 세대가 20m2 이하 주택 1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2호 이상 보유 시 모두 산정에 포함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업어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의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 계획 승인서 등을 통해 입증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있는 경우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용도 정리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징구

위에 표를 참고하시어 주택 담보대출 받을때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일때 대출한도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이용하거나 MI(모기지보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원 무주택 이 기본 조건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투기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LTV 한도 10%를

더 받을 수 있고

MI(모기지보험)를 이용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 대출한도 10%~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김진숙 010-2337-0473무단도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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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출시점에 무주택자 확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출 상담을 할 때 등본상 전 세대원 무주택인지 확인하고 대출업무 진행을 하는데요

대출서류 자서 받고 서류 접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툭 하니

생각지도 못한 주택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작은 농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본인들은 이게 주택 수에 포함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무주택이라고 상담사에게 말씀하시고 대출서류 접수하신 경우이고요

상속받은 주택이 형제자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1주택으로 인정되어

모든 주택 담보 대출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른 매매 잔금 일 이전에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이전하셔야 이상 없이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서민실수요자 MI로 대출서류 접수했는데요…

종중 명의 주택인데 남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발견되어

대출한도 80%로 진행하려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분은 명의만 남편 명의 이지 실제로는 종중재산이라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1. 이경우 만약 소유권이전이 안되면 부산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주택 담보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대출한도 50%입니다

3. 소유권을 다른 분께 이전하면 명의이전된 등기부등본 융자부에 제출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여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김진숙010-2337-0473 무단도용을 금함
[출처] 김진숙010-2337-0473 무단도용을 금함

투기지역은 MI(모기지보험) 대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어쩔 수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서민 실수요자+MI(모기지보험) 대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심한 시기에 LTV 80% 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 이기 때문이죠~

2020년 12월4일 이전엔 MI( 모기지보험) 대출도 처분조건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제는 기준이 변경되어 MI(모기지보험) 대출 이용하려면 전세대원 무주택이어야 하기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후 소유권 이전된 후에 무주택 상태에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금이 많아서 대출없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면 너무도 좋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없이 내집마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출도 능력입니다

지혜롭게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저렴한 금리로 원하는 대출한도로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2021년 5월

​[글쓴이] 현대해상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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