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임대아파트론(민간) – 만기고정형


임차보증금의 최대 95%까지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입주예정자 |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5%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연 6.00% ~ 최고 연 6.40% (2023년 6월 기준) |
대출기간 | 24개월 |
신청자격 | 개인신용평점(NICE) 595점 이상, 만20세 이상 개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중도상환 수수료율 | 상환원금의 1.5% (만기 3개월 내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상환방법 | 원금: 만기일시상환 / 이자: 매월 지정일 납입 |
부대비용 | ·고객 부담: 근질권설정 통지비용 ·고객과 현대해상 각 50% 부담: 인지세 ·현대해상 부담: 권리침·해조사비, 임차자금 대출보증보험료 등 ※ 다른 금융회사 대출상품 대환 등 대출유형에 따라 일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1) ·주민등록 초본/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5부 ·인감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잔금시 입주안내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상품금리는 기준금리(직전 3개월 신규 기준 COFIX 평균)와 가산금리(업무원가 등 반영)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최종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능력 등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 연체 시 연체이자(연 3.0%)가 부과되며,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과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자필서명권한 등을 부여 받지 않은 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물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승인된 상품 안내장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703호(유효기간 2022.03.17~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