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관리기준

제 1 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관리기준은 하이론모기지(주) 및 (주)직영센타(이하 “회사”라 한다.) 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의 운영∙관리방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 ‘대출 및 보험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 등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관리기준은 회사가 위탁규정에 따라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모집인 등에 적용된다.
② 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의사가 있는 고객을 모집인 또는 회사담당자에게 소개 (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등이 단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관리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탁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위탁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2. “모집인”이라 함은 대출매니저와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3. “대출매니저”라 함은 하이론모기지(주)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4. “대출설계사”라 함은 (주)직영센타와 보험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하이론모기지(주)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6. “보험모집업무”라 함은 보험(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보험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주)직영센타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7.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8.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모집인 등록 및 해지 절차

제4조(모집인 등록요건) ① 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해당교육과정을 이수(대출), 합격(보험)할 것
②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제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모범규준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제6조(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 ① 모집인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회사와 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모집인 등록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집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해지내용을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① 손해보험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상담사의 이력을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모집인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 위반에 따른 이력(이하 “위반이력”)을 위반이력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 및 금융소비자가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고, 회사는 필요시 관련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모집인의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따른 등록 해지 여부 등을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점검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 내용은 ‘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등록유효기간) 모집인 등록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 3 절 계약체결 및 관리

제9조(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① 회사는 모집인과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모집인은 1개의 회사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회사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모집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감독기관 및 금융업협회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내용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④ 회사는 모범규준의 ‘표준 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된 ‘모집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금융법규 및 모범규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징구서류) ① 모집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2. 업무위탁계약서 및 서약서
3. 신상명세서
4. 기타 필요서류
② 모집인과의 계약관계 서류는 계약해지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 지급) 회사는 모집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원활한 업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취급상품) 구체적인 모집대상상품은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에서 정한다.

제 4 절 모집인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제13조(의무사항) ① 회사는 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인에 의한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인에 대해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모집계약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사항이 누락없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전자방식도 가능)하여야 한다. ”
가. 고객 본인 확인
나.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의무 이행 여부
다. 신용대출과 관련하려 제14조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대출권유를 받았는지 여부
라.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3. 모집인이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5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법ㆍ부당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4. 고객에게 상품의 조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5.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가. 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
나. 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여신심사 등을 통한 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
4.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 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권유∙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5. 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 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손해보험협회 및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2. 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회사의 고객 DB접근 및 객의 신용정보 조회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모집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모범규준 제12조에 위반된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상품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11.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상품을 타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
12. 기타 금융질서 문란, 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제15조(광고) ① 모집인은 신분증, 명함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2. “모집인”라는 명칭
3.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 위 사람은 현대해상화재보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입니다.
4. 신원확인 방법(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5. 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② 모집인은 상품안내장을 사용할 때는 위탁사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1. 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과 모집인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표준명함의 표기내용(단, 안내장에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③ 제2항의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나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모집인이 홈페이지ㆍ광고ㆍ상품안내장 등에 명칭을 부각하여 사용(CI포함)할 때에는 모집인의 명칭의 하단에 “모집인”임을 명시하며, 이 경우 모집인의 명칭이 금융회사 상호 보다 크게 표시되어야 한다.
⑤ 모집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탁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모집인의 광고가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준법감시인 사전확인, 협회 심의규정 준수 등)하여야 한다.

제 5 절 교육

제16조(손해보험협회의 교육) ①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연 1회 이상 금융관련 법률, 대출관련 규정, 윤리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모집인이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사의 교육) ① 회사는 모집인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의 교육을 실시한다.
1. 필수 이수기간 : 1영업일(8시간 이상)
2. 교육과목 : 실무, 모집업무, 사고예방교육, 내부통제 기준 등
3. 교육방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② 법률의 제ㆍ개정 및 지침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교육 외에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 회사는 개인융자부의 부서장을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분기별 점검결과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손보협회에 통보하고 손보협회는 통보된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집법인에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위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모범규준 ‘대출모집법인 관리현황’ 및 ‘대출상담사 관리현황’의 내용
2.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3.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 손해보험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5. 감독기관의 권고ㆍ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6. 점검결과 시사점

제19조(고객정보 보호)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정보 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고객정보 보호관련 주요 법규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①)
▤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의 컴퓨터 단말기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취급자 지정, 비밀번호 및 화면 보호기능 부여, 중요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8)
▤ 고객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외부 반·출입 사실을 기록·보관 등 보안대책 마련(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9)

제6절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20조 (계약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집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손해배상 청구) ① 모집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모집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모집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모집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절 수수료

제22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회사에서 정한 영업관련 수수료 지급기준(수수료 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에 따라 모집인과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② 회사는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내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1개월 전에 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시기) 수수료는 전월말 실적에 대하여 익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 8 절 벌칙

제24조(양벌규정) ① 제25조에 의한 모집인의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회사는 해당 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의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제20조의 각 항에 해당 하는 경우, 회사는 벌점과 관계 없이 해당 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벌점 및 영업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집인은 3점의 벌점 및 5영업일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1. 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 또는 회사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을 사용한 모집인
2. 기타 금융질서 문란, 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모집인
3.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모집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집인은 5점의 벌점 및 10영업일의 영업정지에 처한다.(단, 사이버광고물과 관련하여 제4호 내지 제6호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8점의 벌점 및 20영업일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1. 손해보험협회 및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불참한 모집인
2.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을 발생시킨 모집인
3.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를 한 모집인
4. 모범규준 제12조를 위반한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을 무단 제작하여 사용한 모집인
5. 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모집인
6. 고객에게 상품의 조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모집인
7.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모집인
가. 모집인은 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
나. 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심사 등을 통한 실행의 결정은 회사가 한다는 사실
8.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권유∙유도한 모집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모집인은 10점의 벌점에 처한다.
1. 회사의 고객 DB에 접근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모집인
2. 고객정보를 외부 유출하거나 부정 사용한 모집인
3. 고객제출서류 또는 관련서류 등을 위∙변조한 모집인
4.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수한 모집인
5. 금융감독원 및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지 않은 모집인
6.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모집 행위를 한 모집인
7. 타 금융회사와 연계상품을 광고 또는 중개한 대출모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