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 대출모집관련 대출부당광고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 신고대상 행위를 참고하여 대출부당광고에 현혹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부당광고가 발견되는 경우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현대해상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 특정 지역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상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특판 광고
- 해당 금융기관(현대해상)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금을 전단지에 명시
-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사업 목적의 대출한도를 마치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 등
- 현대해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 현대해상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신규 대출신청 관련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신고방법
접수처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전화 02-3701-8208
- 팩스 0507-77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