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당광고신고

신고안내

  • 대출모집관련 대출부당광고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 신고대상 행위를 참고하여 대출부당광고에 현혹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부당광고가 발견되는 경우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현대해상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 특정 지역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상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특판 광고
  • 해당 금융기관(현대해상)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금을 전단지에 명시
  •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사업 목적의 대출한도를 마치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 등
  • 현대해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 현대해상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신규 대출신청 관련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신고방법

접수처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전화 02-3701-8208
  • 팩스 0507-77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