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모집 수수료율에 공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시근거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금융감독원, 2017.09.30개정)」 제10조(의무사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공시목적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율을 공개하여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품분류
- 대출모집인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은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민간, 공공) 및 개인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입니다.
수수료율
- 대출모집인의 수수료율은 0.5%~0.9%입니다.
유의사항내용닫기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현대해상이 부담합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판매채널 및 모집인의 실적 규모에 따라 다르며 성과수수료는 별도 지급됩니다.
-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2보험 모집 수수료율 공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모집수수료율 공시안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등)」 제⑦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등 보험업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의사항내용닫기
- 손해보험상품은 보험상품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 4에 따라 판매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대분류(2개)와 소분류(9개)로 구분하여 해당 분류별로 비교 공시하였으므로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손해보험: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보험
-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기타상해보험, 가계성 종합, 기업성 종합, 신용손해보험
- 비교/공시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별표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수수료를 산출하여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한 것으로 특히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 여부, 해당보험의 손해율 등)특성상 장기손해보험의 모집수수료율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현대해상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는 자료는 기본 예시의 하나일 뿐이며,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보험계약의 유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간의 계약체결내용 등에 따라 비교 공시된 내용과 실제 모집수수료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