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담보대출과 가계자금 담보대출의 LTV


LTV (Loan To Value ratio )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몇 %인지 알수 있는 건데요.
요즘 각종 대출규제와 대출한도의 총량제로 인해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원하시는 만큼 받기가 어려운 요즘 인데요.
사업자담보대출과 가계자금 담보대출의 LTV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담보대출은 금융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담보가액의 70~ 9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계자금 담보대출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또는 주택보유수 여부와 자금의 용도에 따라 LTV 가 30% ~ 70%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도면에서는 사업자가 있는 담보소유자가 일반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제한여부
사업자를 위한 담보대출은 수도권 및 광역시로 제한이 되는 금융사가 있거나, 전체 지역을 읍면리를 제외한 지역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계자금대출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가계자금대출을 받을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하며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가계자금대출이 사업자금대출 보다는 제한사항이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택보유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보유수와 무관합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계자금 담보대출은 주택보유수에 따라 LTV가 차감되거나 대출이 불가할수 있습니다.